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제11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④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사항만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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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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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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