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19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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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 및 지원은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부서 및 지원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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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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