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35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 및 지원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본원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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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위원회의 운영제31조 · 위원회의 간사제32조 · 비밀의 반출제33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4조 · 비밀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5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37조 · 연습관계 부책제38조 · 보호지역 설정제39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0조 · 보호지역의 출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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