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5조 (인쇄통제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부수의 적합성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거쳐 제32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1. 외주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참관인 지정의 적합성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려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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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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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