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9조제2항제5호 및 세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원장이 된다.
제1항에 따라 인가권자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는 임명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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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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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