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생체자원의 기탁조문 원문
동물 유래 연구자원3. 그 밖의 연구수행 결과 생산된 생체자원② 생체자원을 기탁하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신청서2. 기탁하려는 생체자원의 수집, 제작,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정보3. 생체자원 품질에 대한 정보(자원은행에서 요구한 것을 말한다)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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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래 연구자원3. 그 밖의 연구수행 결과 생산된 생체자원② 생체자원을 기탁하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신청서2. 기탁하려는 생체자원의 수집, 제작,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정보3. 생체자원 품질에 대한 정보(자원은행에서 요구한 것을 말한다)4. 별지
서식의 생체자원기탁신청서2. 기탁하려는 생체자원의 수집, 제작,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정보3. 생체자원 품질에 대한 정보(자원은행에서 요구한 것을 말한다)4.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③ 평가원장은 기탁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통지서로 기탁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한 후, 해당 생체자원의 기탁에
을 분양 받으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에 관한 정보3. 생체자원 품질에 대한 정보(자원은행에서 요구한 것을 말한다)4.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③ 평가원장은 기탁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통지서로 기탁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한 후, 해당 생체자원의 기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④ 평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원 기탁신청을
은행의 생체자원 관리인력, 냉동장비, 보관시설 등의 수용능력⑥ 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경우, 심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통지서로 기탁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한 후, 해당 생체자원의 기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⑦ 제5항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체자원
며, 기탁일은 기탁자와 상호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⑤ 기탁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평가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심의평가서에 기록한다.1. 기탁 생체자원의 중요성 및 활용성 등 생체자원의 가치2. 기탁 생체자원에 대한 품질 등3. 그 밖에 자원은행의 생체자원 관리인력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통지서로 기탁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한 후, 해당 생체자원의 기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⑦ 제5항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협약서에 상호 기명날인 하였을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⑧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자원은행과 협의하여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생체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생체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체자원 이용기간 만료 14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생체자원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양받은 생체자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에 서약한 연구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하도록 할 수 없다.
① 평가원장은 분양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분양심의평가서에 기록한다.1. 생체자원 이용의 적절성2. 생체자원 종류의 적합성3. 생체자원 수량의 적절성4. 생체자원 이용기간의 적절성5. 생체자원 분양 효
생체자원의 이용계획 등을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평가원장은 분양위원회 심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통지서로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분양위원회 심의 결과 분양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보 시 생체자원의 이용기간 등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이 분양승인 통를 받은 경우 평가원장은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과 생체자원의 분양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협약서에 상호 기명날인 하였을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③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이 승인된 생체자원을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제출한 신청내용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체자원 이용기간 만료 14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생체자원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분양받은 생체자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에 서약한 연구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는 해당 논문 등에 이용한 생체자원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② 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용성과를 발표한 경우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체자원활용성과보고서와 성과 증빙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