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총 24조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포 2019-09-09 · 시행 2019-09-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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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원은행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1조 개인정보 보호제12조 생체자원거점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3조 생체자원거점기관의 기능제14조 분양대상 생체자원제15조 분양의 원칙제16조 분양 신청제17조 분양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제19조 생체자원의 분양제2조 정의제20조 분양자원의 이용제21조 생체자원 이용성과 보고제22조 분양 취소 등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생체자원 분양제24조 수당 및 여비 등제25조 위원회 운영세칙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7조 생체자원의 기탁제8조 생체자원의 보존 및 관리제9조 생체자원의 폐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