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분양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생체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체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