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분양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체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신청서2.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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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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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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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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