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분양자원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체자원을 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받은 생체자원을 통보받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②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받은 생체자원을 당초 제출한 신청내용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체자원 이용기간 만료 14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생체자원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분양받은 생체자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에 서약한 연구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하도록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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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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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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