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0조 (분양자원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체자원을 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받은 생체자원을 통보받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②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받은 생체자원을 당초 제출한 신청내용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체자원 이용기간 만료 14일 이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생체자원이용계획변경신청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분양받은 생체자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에 서약한 연구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하도록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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