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생체자원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이 분양승인 통를 받은 경우 평가원장은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과 생체자원의 분양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협약서에 상호 기명날인 하였을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이 승인된 생체자원을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 및 배송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있다.
자원은행은 분양지침에 따라 생체자원을 분양하고 분양현황을 연 2회 자원은행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