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9조 (생체자원의 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이 분양승인 통를 받은 경우 평가원장은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과 생체자원의 분양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협약서에 상호 기명날인 하였을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이 승인된 생체자원을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 및 배송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있다.
④자원은행은 분양지침에 따라 생체자원을 분양하고 분양현황을 연 2회 자원은행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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