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생체자원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은행에 기탁할 수 있는 생체자원은 다음 각 호의 생체자원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술연구용역사업 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등으로 수집된 생체자원2. 보건ㆍ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 중 실험동물 유래 연구자원3. 그 밖의 연구수행 결과 생산된 생체자원
생체자원을 기탁하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신청서2. 기탁하려는 생체자원의 수집, 제작,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정보3. 생체자원 품질에 대한 정보(자원은행에서 요구한 것을 말한다)4.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평가원장은 기탁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통지서로 기탁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한 후, 해당 생체자원의 기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평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원 기탁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원 기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탁일은 기탁자와 상호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기탁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평가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심의평가서에 기록한다.1. 기탁 생체자원의 중요성 및 활용성 등 생체자원의 가치2. 기탁 생체자원에 대한 품질 등3. 그 밖에 자원은행의 생체자원 관리인력, 냉동장비, 보관시설 등의 수용능력
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경우, 심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통지서로 기탁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한 후, 해당 생체자원의 기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5항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협약서에 상호 기명날인 하였을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자원은행과 협의하여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수집ㆍ생산한 생체자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탁을 위한 신청, 승인, 협약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탁된 생체자원은 자원은행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생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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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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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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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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