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생체자원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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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은행에 기탁할 수 있는 생체자원은 다음 각 호의 생체자원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술연구용역사업 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등으로 수집된 생체자원2. 보건ㆍ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 중 실험동물 유래 연구자원3. 그 밖의 연구수행 결과 생산된 생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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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은행에 기탁할 수 있는 생체자원은 다음 각 호의 생체자원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학술연구용역사업 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등으로 수집된 생체자원2. 보건ㆍ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명연구자원 중 실험동물 유래 연구자원3. 그 밖의 연구수행 결과 생산된 생체자원
②생체자원을 기탁하려는 연구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신청서2. 기탁하려는 생체자원의 수집, 제작,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정보3. 생체자원 품질에 대한 정보(자원은행에서 요구한 것을 말한다)4.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③평가원장은 기탁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통지서로 기탁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한 후, 해당 생체자원의 기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④평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원 기탁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원 기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탁일은 기탁자와 상호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⑤기탁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평가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심의평가서에 기록한다.1. 기탁 생체자원의 중요성 및 활용성 등 생체자원의 가치2. 기탁 생체자원에 대한 품질 등3. 그 밖에 자원은행의 생체자원 관리인력, 냉동장비, 보관시설 등의 수용능력
⑥평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경우, 심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통지서로 기탁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한 후, 해당 생체자원의 기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제5항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생체자원기탁협약서에 상호 기명날인 하였을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⑧제2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자원은행과 협의하여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수집ㆍ생산한 생체자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탁을 위한 신청, 승인, 협약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⑨기탁된 생체자원은 자원은행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⑩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생체자원의 기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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