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생체자원 이용성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받은 생체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논문 등에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 등에 이용한 생체자원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용성과를 발표한 경우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체자원활용성과보고서와 성과 증빙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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