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생체자원 이용성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분양받은 생체자원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논문 등에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 등에 이용한 생체자원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분양받은 연구자 또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용성과를 발표한 경우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체자원활용성과보고서와 성과 증빙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9 시행된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