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분양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9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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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원장은 분양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분양심의평가서에 기록한다.1. 생체자원 이용의 적절성2. 생체자원 종류의 적합성3. 생체자원 수량의 적절성4. 생체자원 이용기간의 적절성5. 생체자원 분양 효과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장은 분양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분양심의평가서에 기록한다.1. 생체자원 이용의 적절성2. 생체자원 종류의 적합성3. 생체자원 수량의 적절성4. 생체자원 이용기간의 적절성5. 생체자원 분양 효과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45일 이내에 심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기한 내 심의가 어려운 사유와 심의가 가능한 일시를 분양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양을 신청한 연구자 또는 기관에게 신청한 생체자원의 이용계획 등을 출석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분양위원회 심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생체자원분양통지서로 분양신청 연구자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분양위원회 심의 결과 분양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보 시 생체자원의 이용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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