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1차 심사위원회조문 원문
다고 인정될 때는 1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1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면 1차 심사를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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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될 때는 1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1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면 1차 심사를 면제할 수
현장조사를 위하여 2명 이상 7명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현장조사위원은 신청 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청 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현장조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2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2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장심사위원회에 연장신청인(연장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기술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2. 신청서의 세부 내용을 기록한 전자기록물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신기술관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취소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기술관리위원회에 기술 개발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