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1차 심사위원회조문 원문
    다고 인정될 때는 1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1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면 1차 심사를 면제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현장조사를 위하여 2명 이상 7명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현장조사위원은 신청 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청 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현장조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2차 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2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2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장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장심사위원회에 연장신청인(연장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기술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2. 신청서의 세부 내용을 기록한 전자기록물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
  • 제17조 · 신기술관리위원회조문 원문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신기술관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취소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기술관리위원회에 기술 개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밀유지 의무조문 원문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