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연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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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연장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별표 2의 유효기간 연장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 또는 연장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연장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별표 2의 유효기간 연장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 또는 연장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이 평가한 결과의 평균 점수(참여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를 말한다) 및 별표 2의 유효기간 연장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장심사위원회에 연장신청인(연장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장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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