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7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기술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제6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2. 신청서의 세부 내용을 기록한 전자기록물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난안전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한다.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신청인이 기술 개발자 또는 기술 보유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제3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ㆍ제출하지 않은 경우2. 신청인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3. 연장신청일 당시 신기술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90일 미만인 경우4.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술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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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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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