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안전 기술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공무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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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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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