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 기술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공무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 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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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청렴 서약서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청렴 서약서 본인은 "○○○○○○○" 재난안전기술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난안전기술 평가관련 업무중 알게 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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