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7조 (신기술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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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심의(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여부 평가, 미흡 기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가능한 시설의 판정 등을 포함한다)2.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취소 조사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심의(평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여부 평가, 미흡 기술의 개선 요구내용, 개선 불가능한 시설의 판정 등을 포함한다)2.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취소 조사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취소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신기술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신기술관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취소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기술관리위원회에 기술 개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취소를 조사할 때는 기술개발자를 반드시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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