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4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04-17 · 시행 2023-04-1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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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의 절차 및 방법제11조 1차 심사위원회제12조 현장조사제13조 2차 심사위원회제14조 연장심사위원회제15조 심사 결과의 처리제16조 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제17조 신기술관리위원회제18조 지정취소제19조 비밀유지 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제21조 위원의 해촉제22조 수당 및 여비제23조 세부운영지침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평가기준제4조 평가기관의 업무제5조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제6조 심사위원의 자격 등제7조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제8조 수수료의 납부제9조 유사기술 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