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2명 이상 7명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현장조사위원은 신청 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신청 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현장조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 또는 연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을 때 기존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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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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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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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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