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2명 이상 7명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2명 이상 7명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현장조사위원은 신청 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신청 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현장조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 또는 연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을 때 기존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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