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2명 이상 7명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위원은 신청 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 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현장조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 또는 연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을 때 기존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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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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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