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2명 이상 7명 이하의 현장조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현장조사위원은 신청 기술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평가신청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신청 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현장조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 또는 연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였을 때 기존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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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장조사 의견서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현장조사 의견서 신청 기술의 내용, 현장적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신 청 인 : □ 기 술 명 : □ 현장조사일 : 년 월 일 ~ 월 일 □ 조사 위원 소 속 : 성…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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