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1조 (1차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신청 기술이 재난안전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청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법령ㆍ규정의 준수 여부3. 제3조제1항 별표 1의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 또는 1차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6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을 때 적합 의결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10분의 6 이상을 산업체 소속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차 심사위원회에 신청인(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1차 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2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을 보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면 1차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차 심사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내용 및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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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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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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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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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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