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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명조서 등의 작성 신청조문 원문
    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검사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명조서등불작성사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명진술서 등 작성방법조문 원문
    범죄신고자 등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등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법경찰관의 보고 후 조치조문 원문
    받은 담당 검사는 그 보고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관리검사는 제1항에 따라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하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이를 보관한다.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판사로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관리검사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조문 원문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요청)결과통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은 검찰청 내에서 검사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사건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조문 원문
    인사이동이나 전담변경 등으로 관리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관리검사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