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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가명조서 등의 작성 신청조문 원문
    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검사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명조서등불작성사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가명진술서 등 작성방법조문 원문
    범죄신고자 등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등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법경찰관의 보고 후 조치조문 원문
    받은 담당 검사는 그 보고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관리검사는 제1항에 따라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하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이를 보관한다.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판사로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조문 원문
    관리검사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조문 원문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요청)결과통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은 검찰청 내에서 검사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사건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조문 원문
    인사이동이나 전담변경 등으로 관리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관리검사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