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사법경찰관의 보고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2항(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담당 검사는 그 보고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리검사는 제1항에 따라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하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이를 보관한다. 이 경우 관리검사는 미기재사유보고서의 보관,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의 기재 및 그 보관을 소속 직원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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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 ■ 【별지 제4호]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 |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 |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 |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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