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사법경찰관의 보고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2항(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담당 검사는 그 보고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2항(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담당 검사는 그 보고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리검사는 제1항에 따라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하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이를 보관한다. 이 경우 관리검사는 미기재사유보고서의 보관,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의 기재 및 그 보관을 소속 직원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