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판사로부터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을 요청 받은 경우에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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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 【별지 제5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동일 | ■ 【별지 제5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동일 | ■ 【별지 제5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동일 | ■ 【별지 제5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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