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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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관리검사가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사건담당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관리검사가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사건담당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8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항의 열람 신청을 받은 경우 사건담당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요청)결과통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은 검찰청 내에서 검사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사건담당검사가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주체 및 일시를 관리검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한 열람을 한 경우 관리검사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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