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이동이나 전담변경 등으로 관리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관리검사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
■ 【별지 제12호】 | ■ 【별지 제12호】 | ■ 【별지 제12호】 | ■ 【별지 제12호】 | ■ 【별지 제12호】 | ■ 【별지 제12호】 | ■ 【별지 제12호】 | ■ 【별지 제12호】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인수대장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