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가명진술서 등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신고자 등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등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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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
■ 【별지 제3호】 | ■ 【별지 제3호】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 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 년 월 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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