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가명조서 등의 작성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범죄신고자 등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②범죄신고자 등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검사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명조서등불작성사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