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 소관 대검찰청 · 총 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04-1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