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 소관 대검찰청 · 총 22조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04-1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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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 공소제기 시 유의사항제11조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받은 검사의 의무제12조 증인신문 절차 등제13조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의 지정 등제14조 신원관리카드대장의 작성 등제15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제16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불허에 대한 이의절차제17조 보좌인의 지정ㆍ취소ㆍ교체제18조 신원관리카드 등의 승계제19조 신원관리카드의 보존 및 폐기제2조 정의제20조 검사ㆍ검찰수사관 등의 의무제21조 조사 공무원에 준용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가명조서 등 작성대상제4조 가명조서 등의 작성 신청제5조 가명조서 등의 작성방법제6조 가명진술서 등 작성방법제7조 사법경찰관의 보고 후 조치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제9조 신원관리카드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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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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