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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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
① 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다.②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불법어업자(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불법어업자(어선)의 검거2. 총허용어획량 위반 단속결과3.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
어획량 위반 단속결과3.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선조사결과4.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선조사결과4.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해상, 항ㆍ포구에서의 업종간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7. 조난어선의 발견 및 구조 상황8. 긴급 피항9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해상, 항ㆍ포구에서의 업종간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7. 조난어선의 발견 및 구조 상황8. 긴급 피항9. 주요 장비의 손ㆍ망
장은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9-2호 서식의 지도ㆍ단속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도선 운항 상황2. 기타 단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ㆍ후 및 항해 중 갑판에서 작업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2. 별지 제13의4호 서식에 따른 지도선 CCTV, 항해장비 등 주요 장비와 설비에 대한 이상여부 점검 및 기록관리3. 그 밖의 당직근무 및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선장은 고속단정의
무자가 당일 08시 30분 이전까지 총괄 보고③ 당직사관은 00∼04시 및 04∼08시 근무 중 승선근무자의 위치 확인, 선내ㆍ외 순찰 업무를 각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3의5호 서식에 따라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전까지 정해진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인계와 인수 당직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도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어업관리단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관부서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를 보조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부서 수리에 대하여 감독 및 수리용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감독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감독(용역)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임명된 감독관은 하자검사관을 겸임하며 하자담보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부서장이 대리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감독관은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하자검사조서와 함께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의 사정으로 조사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해당 피조사자에게 조사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② 조사장소는 출석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