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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다.②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불법어업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불법어업자(어선)의 검거2. 총허용어획량 위반 단속결과3.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어획량 위반 단속결과3.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선조사결과4.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선조사결과4.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해상, 항ㆍ포구에서의 업종간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7. 조난어선의 발견 및 구조 상황8. 긴급 피항9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해상, 항ㆍ포구에서의 업종간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7. 조난어선의 발견 및 구조 상황8. 긴급 피항9. 주요 장비의 손ㆍ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고조문 원문
    장은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9-2호 서식의 지도ㆍ단속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도선 운항 상황2. 기타 단장이 정하는 보고서

별지 제13의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지도선의 안전관리조문 원문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지도ㆍ단속 업무 수행, 입ㆍ출항 전ㆍ후 및 항해 중 갑판에서 작업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여부 확인2. 별지 제13의4호 서식에 따른 지도선 CCTV, 항해장비 등 주요 장비와 설비에 대한 이상여부 점검 및 기록관리3. 그 밖의 당직근무 및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선장은 고속단정의

별지 제13의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항해당직자의 근무요령조문 원문
    무자가 당일 08시 30분 이전까지 총괄 보고③ 당직사관은 00∼04시 및 04∼08시 근무 중 승선근무자의 위치 확인, 선내ㆍ외 순찰 업무를 각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3의5호 서식에 따라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전까지 정해진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인계와 인수 당직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품의 손망실조문 원문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유류의 검수조문 원문
    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도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어업관리단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관부서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감독관조문 원문
    무를 보조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부서 수리에 대하여 감독 및 수리용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감독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감독(용역)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임명된 감독관은 하자검사관을 겸임하며 하자담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감독관조문 원문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부서장이 대리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감독관은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하자검사조서와 함께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의2조 · 관계법령 위반 사건조사 선택권 부여조문 원문
    의 사정으로 조사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해당 피조사자에게 조사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② 조사장소는 출석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