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2조 (항해당직자의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선ㆍ내외 순찰 등 당직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장소에 정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항해 시와 같은 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당직사관은 당직일지를 기록 및 서명(당직부원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상황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이상황 발상 시 즉시 보고2. 특이상황 발생이 없는 경우 당직 종료 직후 보고. 다만, 00∼08시까지 근무한 당직자는 04∼08시 근무자가 당일 08시 30분 이전까지 총괄 보고
③당직사관은 00∼04시 및 04∼08시 근무 중 승선근무자의 위치 확인, 선내ㆍ외 순찰 업무를 각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3의5호 서식에 따라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전까지 정해진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인계와 인수 당직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1. 선위, 해도, 등대 및 지명물표2. 천후,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3. 인근 장애물(타 선박 항주 방향, 추정 속력)4. 당직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 사항5. 현재의 자선 속력6. 당직중 발생한 특이사항7. 기타 참고 사항가. 자이로 및 마그네틱콤파스 오차ㆍ자차나. 전방 해상에서 선박이 밀집하고 있을 때는 교대시간에 관계없이 통과후 당직교대다. 일지 기재 사항 등
⑤선장은 항해 또는 정박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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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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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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