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2조 (항해당직자의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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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자는 선ㆍ내외 순찰 등 당직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장소에 정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항해 시와 같은 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선ㆍ내외 순찰 등 당직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장소에 정위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항해 시와 같은 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당직사관은 당직일지를 기록 및 서명(당직부원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상황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이상황 발상 시 즉시 보고2. 특이상황 발생이 없는 경우 당직 종료 직후 보고. 다만, 00∼08시까지 근무한 당직자는 04∼08시 근무자가 당일 08시 30분 이전까지 총괄 보고
③당직사관은 00∼04시 및 04∼08시 근무 중 승선근무자의 위치 확인, 선내ㆍ외 순찰 업무를 각 1회 실시하고 별지 제13의5호 서식에 따라 어업관리단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전까지 정해진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인계와 인수 당직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1. 선위, 해도, 등대 및 지명물표2. 천후,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3. 인근 장애물(타 선박 항주 방향, 추정 속력)4. 당직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 사항5. 현재의 자선 속력6. 당직중 발생한 특이사항7. 기타 참고 사항가. 자이로 및 마그네틱콤파스 오차ㆍ자차나. 전방 해상에서 선박이 밀집하고 있을 때는 교대시간에 관계없이 통과후 당직교대다. 일지 기재 사항 등
⑤선장은 항해 또는 정박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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