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63조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5-08 · 시행 2023-05-08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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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계인수제11조 운항계획의 수립제12조 출동명령제13조 출동준비제14조 출동 중 임무수행제15조 출동기간단축ㆍ연장 및 임무수역 이탈방지제16조 지도선 귀항제17조 보고제18조 대체휴무일의 운영 등제19조 기기의 관리책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기의 작동제21조 지도선의 안전관리제22조 비치서류 및 일지 기재제23조 비밀문서의 관리제24조 지원대상제25조 지원사업제26조 지도선 직원 외 승선제28조 대어선 보급품 조달 및 지원제29조 대어선 홍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항해당직 명령제31조 항해당직 임무제32조 항해당직자의 근무요령제33조 정박당직제33의2조 비상대기선제34조 소모품의 보급제35조 비품의 보급제36조 비품의 손망실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복제 착용 등제38조 유류공급제39조 윤활유의 사용기준제4조 지도선의 임무제40조 유류의 검수제41조 정기수리제42조 간이수리제43조 감독관제44조 상가ㆍ하가제45조 시운전제46조 완성검사관 지명제47조 폐품처리제48조 장비관리 및 기록카드제49조 자체정비제5조 지도선의 표시제50조 어업감독공무원제51조 어업감독공무원 행동준칙제52조 지도ㆍ단속 대상제53조 지도ㆍ단속시 고려사항제54조 수산관련 법령 등 위반 어선 검거시 유의사항제54의2조 관계법령 위반 사건조사 선택권 부여제55조 단속장비의 관리 및 보관제56조 단속장비의 사용제57조 가스분사기 안전수칙제57의2조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운용제58조 사용자 교육제59조 교육훈련의 구분제6조 부서 및 부서장의 지명 등제60조 교육훈련 계획 수립제62조 재검토기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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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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