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0조 (유류의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류의 검수자는 기관부서장이 되며, 확인자는 선장이 한다.
②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단장은 지도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어업관리단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관부서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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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유류검수조서
[별지 제15호 서식] 유류검수조서 무궁화 호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계 | | | 상기물품을 정히 검수함 년 월 일 무궁화 호 기관부서장 상기와 같이 정히 입회함 무궁화 호 1 기사 ○○어업관리단 성명 상기와 같이 정히 확인함 무궁화 호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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