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3조 (감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당해 지도선의 선장과 각 부서장을 해당 분야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유고시에는 해당 부서의 사관중에서 1명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수리용역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부서별 감독원을 지정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보조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부서 수리에 대하여 감독 및 수리용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감독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감독(용역)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임명된 감독관은 하자검사관을 겸임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보고ㆍ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부서장이 대리한다.
⑤제4항에 따른 감독관은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하자검사조서와 함께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감독(용역)일지
[별지 제16호 서식] 감독(용역)일지 무궁화 호 년월일 | 용역명(공사명) | 작 업 내 용 | 지시사항 | 비 고 | 확인 | | |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하자검사조서
선명 : 무궁화00호 용역명 (장비명) | 하자개소 (문제점) | 조치요구 방안 | 하자검사 조치사항 | | | 상기와 같이 무궁화00호 정기적 수리(선체ㆍ기관, 전기) 용역에 대한 제0차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음. 20 년 월 일 하자검사관 (정) 선 장 (인) (부) 항해장 (인) (부) 기관장 (인)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