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3조 (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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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당해 지도선의 선장과 각 부서장을 해당 분야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유고시에는 해당 부서의 사관중에서 1명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수리용역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부서별 감독원을 지정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보조감독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당해 지도선의 선장과 각 부서장을 해당 분야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유고시에는 해당 부서의 사관중에서 1명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수리용역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부서별 감독원을 지정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보조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부서 수리에 대하여 감독 및 수리용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감독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감독(용역)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임명된 감독관은 하자검사관을 겸임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보고ㆍ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부서장이 대리한다.
⑤제4항에 따른 감독관은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하자검사조서와 함께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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