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3조 (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당해 지도선의 선장과 각 부서장을 해당 분야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유고시에는 해당 부서의 사관중에서 1명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수리용역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부서별 감독원을 지정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보조감독하게 할 수 있다.
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부서 수리에 대하여 감독 및 수리용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감독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감독(용역)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임명된 감독관은 하자검사관을 겸임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생시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보고ㆍ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별 부서장이 대리한다.
제4항에 따른 감독관은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하자검사조서와 함께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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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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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