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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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불법어업자(어선)의 검거2. 총허용어획량 위반 단속결과3.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선조사결과4.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해상, 항ㆍ포구에서의 업종간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7. 조난어선의 발견 및 구조 상황8. 긴급 피항9. 주요 장비의 손ㆍ망실10.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11. 인명사고 발생12.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선장은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9-2호 서식의 지도ㆍ단속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도선 운항 상황2. 기타 단장이 정하는 보고서중 월보에 첨부할 서류
⑥단장은 제5항의 월말종합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3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자보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보고는 전자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 할 수 있다.
⑧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지도선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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