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출항 직후와 입항 직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ㆍ입항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출동중인 지도선의 위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12:00, 17:00에 전문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21:00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활동상황 및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불법어업자(어선)의 검거2. 총허용어획량 위반 단속결과3.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국내 및 외국어선 승선조사결과4.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위반조업 외국어선 검거(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5. 우리나라 어선과 외국어선과의 사고발생 및 처리(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해상, 항ㆍ포구에서의 업종간 분쟁 및 해상집단시위 정보7. 조난어선의 발견 및 구조 상황8. 긴급 피항9. 주요 장비의 손ㆍ망실10.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11. 인명사고 발생12.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선장은 출동임무를 완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9-2호 서식의 지도ㆍ단속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도선 운항 상황2. 기타 단장이 정하는 보고서중 월보에 첨부할 서류
단장은 제5항의 월말종합보고서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3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자보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보고는 전자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 할 수 있다.
단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지도선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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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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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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