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36조 (비품의 손망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어업관리단에 소속된 국가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국가어업지도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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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품 손ㆍ망실 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비품 손ㆍ망실 보고서 (서면) 수 신 : ○○어업관리단장 발 신 : 무궁화 호 선장 제 목 : 비품 손ㆍ망실 보고 1. 장 소(해상경위도) 2. 일 시 3. 품 목 4. 원 인 5. 경 위 6. 비품수령일시 및 수령시의 상태(신품, 고품표시) 7. 기 타 ※ 전문보고시는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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