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생물다양성 정보의 이용청구조문 원문
①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주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임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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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주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임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②항의 통지는 문서, 전자우편, 홈페이지 수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한다.④ 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7
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 접수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①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 접수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①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자원센터장2. 관련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④ 자원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위원 후보가 작성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처리부서에서 비공개 정보 의제를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접수하고 회의 상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결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부서에서 비공개 정보 의제를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접수하고 회의 상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결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원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유지
위촉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① 이용자는 분석결과를 생물다양성정보 분석실에서 반출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에 따라 자원관에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자원관은 반출 신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
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생물다양성정보 분석실 내의 지정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분석 결과 반출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원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