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이용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주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임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항의 통지는 문서, 전자우편, 홈페이지 수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한다.
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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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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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