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이용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주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임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
②항의 통지는 문서, 전자우편, 홈페이지 수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한다.
④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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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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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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