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이용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주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임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
②항의 통지는 문서, 전자우편, 홈페이지 수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한다.
④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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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 Ⅰ.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 | Ⅰ.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 | Ⅰ.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 | Ⅰ.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 | Ⅰ.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 이 름 | | | | 소속기관 (부서/직위) | | | | 연 락 처 | 이 메 일 : |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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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운영규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운영규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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