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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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ㆍ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처리부서에서 비공개 정보 의제를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접수하고 회의 상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결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둔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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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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