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ㆍ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처리부서에서 비공개 정보 의제를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접수하고 회의 상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결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둔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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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보 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비공개 요청서 연구사업명 (프로젝트명) | 연구사업명 (프로젝트명) | | 데이터 개요 | 데이터 개요 | ○ 목적 ○ 활용분야 | ○ 목적 ○ 활용분야 신청인 | 성명 | | 신청인 | 부서명 | | 신청인 | 연락처 | 전화번호 | 신청인 | 연락처 | E-mail | 데이터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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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서면결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서 면 결 의 서 의 안 명 | | 의결주문 | | 주문이유 | | 위 의안을「생물다양성 정보공개운영규정」제10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아래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 위 의안을「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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