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관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 1인을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원관장이 당연직으로 임명하거나 민간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각 부서의 장 :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유전자원센터장2. 관련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원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위원 후보가 작성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