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관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 1인을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원관장이 당연직으로 임명하거나 민간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각 부서의 장 :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유전자원센터장2. 관련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④자원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위원 후보가 작성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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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 번 | 진 단 내 용 | 체 크 사 항 | 체 크 사 항 1 |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2 | 심의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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