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22조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05-1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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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제1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제12조 수당의 지급제13조 위원의 제척 ㆍ 회피제14조 비밀의 유지 등제15조 기록 및 보관제1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제17조 산출물의 제출제18조 생물다양성 정보 및 출처의 표기제19조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제2조 정의제20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제한제21조 이용 방법 등제2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4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범위제5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방법제6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이용청구제7조 이의신청제8조 생물다양성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제9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