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1조 (이용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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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분석결과를 생물다양성정보 분석실에서 반출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에 따라 자원관에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자원관은 반출 신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분석결과를 생물다양성정보 분석실에서 반출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에 따라 자원관에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자원관은 반출 신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생물다양성정보 분석실 내의 지정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분석 결과 반출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원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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