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1조 (이용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분석결과를 생물다양성정보 분석실에서 반출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에 따라 자원관에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자원관은 반출 신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생물다양성정보 분석실 내의 지정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분석 결과 반출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원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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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료반출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반출 신청서 Ⅰ. 신청자 인적사항 | Ⅰ. 신청자 인적사항 | Ⅰ. 신청자 인적사항 | Ⅰ. 신청자 인적사항 | Ⅰ. 신청자 인적사항 소속기관 | | | 대표자 성명 | 부 서 | | | 직위/직책/직급 | 성 명 | |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 | 이메일주소 | Ⅱ. 신청자 인적사항…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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