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제6조제3항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 접수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
①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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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운영규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운영규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운영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운영규정」제7조제2항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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