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비밀의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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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생물다양성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생물다양성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국립생물자원관「생물다양성정보 제공 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중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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