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전시물 정보의 등록조문 원문
① 전시물관리자는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시물정보를 ‘전시물목록(별지 제 1호 서식 )’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 4. >1. 전시물의 확보정보(수집, 구입, 교환, 기증, 기탁 등)2. 전시물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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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물관리자는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시물정보를 ‘전시물목록(별지 제 1호 서식 )’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 4. >1. 전시물의 확보정보(수집, 구입, 교환, 기증, 기탁 등)2. 전시물의 분
라이드, 모형, 세밀화 등)4.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5. 전시물의 전시위치② 박제전시물은 ‘박제전시물 제작대장(별지 제 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박제 전시물의 분류군 정보(국명)2. 제작날짜 및 제작자3.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
부의 폐사체(이하 "박제전시물 시료"라 한다) 인수 요청에 의해서 확보하며, 전시계획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⑤ 전시물관리자는 인계자로부터 ‘박제시료인계ㆍ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박제전시물 시료의 상태, 생물자원 전시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박제 시료가 멸종위기 야생생
전시물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시물이 이관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 있다.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전시물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전시물책임자가 전시물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 교환 시 별지 제4호 서식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장 확인을 실시하여 전시물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전시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
① 전시물을 생물자원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전
① 전시물을 생물자원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 5호 서식 ‘전시물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물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및 전시 등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시물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전시물의 기탁 및 수락에 합의였을 때 별지 제 6호 서식의 ‘전시물 기탁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 및 기탁자는 이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⑤ 전시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4호의 ‘전시물 인
①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라 한다)은 별지 제 7호 서식 ‘생물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대여기
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대여기관 및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여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 8호 서식의 ‘전시물 대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과 대여기관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보험은 대여기관에서 가입하고 보험 증권 사본 1부를 생물자원관으로 송부하며, 운송비는 대여기관에서 부담한다.⑤ 대여기관은 대여한 전시물을 이용한 전시의 결과를 별지 제 9호 서식 ‘대여 전시물 활용 전시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하여 불용을 결정한 전시물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②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물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 10호 서식 ‘전시물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