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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시물 정보의 등록조문 원문
    ① 전시물관리자는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시물정보를 ‘전시물목록(별지 제 1호 서식 )’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 4. >1. 전시물의 확보정보(수집, 구입, 교환, 기증, 기탁 등)2. 전시물의 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전시물 정보의 등록조문 원문
    라이드, 모형, 세밀화 등)4.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5. 전시물의 전시위치② 박제전시물은 ‘박제전시물 제작대장(별지 제 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박제 전시물의 분류군 정보(국명)2. 제작날짜 및 제작자3.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시물의 확보조문 원문
    부의 폐사체(이하 "박제전시물 시료"라 한다) 인수 요청에 의해서 확보하며, 전시계획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⑤ 전시물관리자는 인계자로부터 ‘박제시료인계ㆍ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박제전시물 시료의 상태, 생물자원 전시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박제 시료가 멸종위기 야생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시물의 이관조문 원문
    전시물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시물이 이관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 전시물의 교환조문 원문
    수 있다.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전시물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전시물책임자가 전시물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 교환 시 별지 제4호 서식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 전시물의 기증조문 원문
    장 확인을 실시하여 전시물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전시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시물의 기증조문 원문
    ① 전시물을 생물자원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전
  • 제13조 · 전시물의 기탁조문 원문
    ① 전시물을 생물자원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 5호 서식 ‘전시물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물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및 전시 등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시물의 기탁조문 원문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시물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전시물의 기탁 및 수락에 합의였을 때 별지 제 6호 서식의 ‘전시물 기탁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 및 기탁자는 이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⑤ 전시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4호의 ‘전시물 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대여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라 한다)은 별지 제 7호 서식 ‘생물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대여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대여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대여기관 및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여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 8호 서식의 ‘전시물 대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과 대여기관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여의 제한 및 준수사항조문 원문
    보험은 대여기관에서 가입하고 보험 증권 사본 1부를 생물자원관으로 송부하며, 운송비는 대여기관에서 부담한다.⑤ 대여기관은 대여한 전시물을 이용한 전시의 결과를 별지 제 9호 서식 ‘대여 전시물 활용 전시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시물의 폐기 및 이관 등조문 원문
    의하여 불용을 결정한 전시물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②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물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 10호 서식 ‘전시물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