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시물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물을 생물자원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 5호 서식 ‘전시물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물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전시물책임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시물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시물의 기탁 및 수락에 합의였을 때 별지 제 6호 서식의 ‘전시물 기탁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 및 기탁자는 이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전시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4호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시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을 전시ㆍ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시물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관장과 기탁자간에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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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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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