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대여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라 한다)은 별지 제 7호 서식 ‘생물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대여기관 및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여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 8호 서식의 ‘전시물 대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과 대여기관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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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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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