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시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물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시물이 이관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시물 인계·인수서
[ 별지 제4호 서식 ] 전시물 인계․인수서 | 전시물 인계․인수서 | 전시물 인계․인수서 | 전시물 인계․인수서 | 전시물 인계․인수서 | 전시물 인계․인수서 | 전시물 인계․인수서 인계자 | 기관명(상호) | | | | | 인계자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인 또는 서명) | (인 또는 서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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