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시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물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시물이 이관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물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시물이 이관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