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전시물의 폐기 및 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을 결정한 전시물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물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 10호 서식 ‘전시물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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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대여신청 및 허가제19조 · 대여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20조 · 반납 및 독촉제21조 · 변상제22조 · 전시물의 불용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전시물의 폐기 및 이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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