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시물의 기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물을 생물자원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시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전시물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시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사본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2. 천연기념물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박제전시물 제작을 위해서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박제전시물은 제작 후 15일 이내에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ㆍ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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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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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