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시물의 기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물을 생물자원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시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전시물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전시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사본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2. 천연기념물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박제전시물 제작을 위해서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박제전시물은 제작 후 15일 이내에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ㆍ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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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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